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 관련 유의 사항 안내
관리자 │ 2024-07-05 HIT 963 |
---|
외국인(중국 등) 유학생이 불법 환전 자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 학교 계좌가 범죄 계좌(보이스피싱 대포통장)로 신고되어 지급정지가 된 사례가 수차례 발생함. - 주요 유형 > 유학생 단체 채팅방 등 위챗의 환전 광고를 통해 불법 환전상과 거래 > 알리페이 등을 통한 위안화 이체 후 불법 환전상에게 본인의 등록금 가상계좌로 원화 송금하도록 요청 >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불법 환전상이 환전 자금을 대학교 계좌로 송금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대학교 계좌가 '범죄계좌'로 지급정지 나. 요청 사항: 1) 정식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사설 환전소 이용 금지 2) 지인을 통한 환전 혹은 이체 금지 3) 등록금 고지서(가상계좌가 표기된)를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금지 4) 본인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금지 5) 타인 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행위 금지 등. 끝. |
이전글 | 교육대학원 2024학년도 교육조교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24 다양성洞 영화제 단편영화 공모전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