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전반기 첨단영상대학원 재입학 / 특례재입학 안내
관리자 │ 2024-01-16 재입학원서 (1).hwp | 특례재입학청원서 (1).hwp | 학위논문제출기간(재학연한)초과자에_대한 특례조치 지침 (1).pdf HIT 15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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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학기 첨단영상대학원 재입학 / 특례재입학 안내 >
□ 재입학/특례재입학 안내 ▷ (공통)신청기간 : 2024년 02월 01일 (목) 09:00 ~ 08일 (목) 16:00 ▷ 특례재입학 신청대상 : 첨단영상대학원 내규 제45조에서 규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학사내규 제45조(재학연한) : 석사 제작석사학위과정은 5년, 박사학위과정은 8년 이내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7년도까지는 제작석사학위과정 8년, 2008년도부터는 석사 제작석사학위과정 5년, 박사학위과정 8년) ※ 학사내규 제41조의2(특례재입학) :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제45조에서 규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특례재입학의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09.01.> ▷ 신청절차 : 특례재입학청원서 작성 → 지도교수/주임교수 확인(경유) → 첨단영상대학원 교학지원팀 접수 → 특례재입학금 및 등록금 납부 ※ 특례재입학금 : 금학기 기준 98만원 / 등록금 : 매 학기 등록금의 10% ※ 특례조치 지침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특례재입학시, 연구등록비를 매학기 납입해야 합니다. ▷ 재입학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지도교수 면담 가능)
첨 단 영 상 대 학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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