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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금연구역 준수를 위한 협조
관리자 │ 2022-12-07 HIT 9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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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캠퍼스 내 흡연 주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구성원 모두가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캠퍼스 내 지정된 흡연구역을 제외한 공간 (강의실, 연구실, 화장실, 행정실, 비상계단, 복도, 옥상, 건물 연결통로 등)에서는 흡연할 수 없음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 다. 협조 요청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등 구성원 피해 방지와 화재사고 예방 목적으로 각 대학(원) 교학지원팀 및 각 부서에서는 캠퍼스 구성원 모두가 금연구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 문서를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총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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