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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첨단영상대학원 재입학 / 특례재입학 안내

관리자 │ 2026-07-20

재입학원서.hwp | 학위논문제출기간(재학연한)초과자에_대한 특례조치 지침.pdf | 특례재입학청원서(수정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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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2학기 첨단영상대학원 재입학 / 특례재입학 안내 >


 


□ 재입학/특례재입학 안내


   ▷ (공통)신청기간 : 2026년 08월 03일 (월) 09:00 ~ 08월 07일 (금) 16:00


   ​▷ ​특례재입학 신청대상 : 첨단영상대학원 내규 제45조에서 규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학사내규 제45조(재학연한) : 석사 제작석사학위과정은 5년, 박사학위과정은 8년 이내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7년도까지는 제작석사학위과정 8년, 2008년도부터는 석사 제작석사학위과정 5년, 박사학위과정 8년)


※ 학사내규 제41조의2(특례재입학) :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제45조에서 규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특례재입학의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09.01.>


   ▷ ​신청절차 : 특례재입학청원서 작성 →​ 지도교수/주임교수 확인(경유) →​ 첨단영상대학원 교학지원팀 접수 →​ 특례재입학금 및 등록금 납부


※ 특례재입학금 : 금학기 기준 98만원 / 등록금 : 매 학기 등록금의 10%


※ ​특례조치 지침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특례재입학시, 연구등록비를 매학기 납입해야 합니다.


    ​▷ ​재입학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지도교수 면담 가능)



     ​▷ ​제출처 : 301관 506호 방문접수 또는 gsaim@cau.ac.kr 제출




첨 단 영 상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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