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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불법 소프트웨어 및 저작물(폰트 등) 사용 근절 안내

관리자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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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불법 소프트웨어 및 저작물(폰트 등) 사용 근절 안내



최근 교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미보유 폰트 사용 및 토렌트(Torrent)를 통한 무단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정보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설치 금지 사항


     1) 토렌트 및 P2P 프로그램 이용 금지:

교내 네트워크(IP)를 통한 토렌트 등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단 다운로드 및 업로드 전면 금지 

(비정품 SW, 미인가 CAD·한글·Office, 영화·영상물·음원 등 저작물 일체 포함)


     2) 정품 라이선스 미보유 SW·폰트: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및 폰트의 무단 설치·사용 금지

     

     3) 개인용 무료 SW 사용 제한: 

기업용(유료) 또는 개인용(Home) 무료 SW의 교내 업무용 PC 사용 금지 

(예: 알집, 알약 등 영리 목적 사용 제한 프로그램, VirtualBox 확장팩 등)


     4) 번들 폰트 무단 사용 금지: 

HWP, MS-Office 등 프로그램에 포함된 번들 폰트(HY폰트 등)를 허가 없이 홈페이지, 현수막, 인쇄물, PDF 제작 등에 사용 금지



 2. 위반 시 발생 문제 및 법적 책임


    1) 형사 고소 및 법적 대응: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무단 배포(유포)가 이루어져 법무법인의 IP 채증 시스템에 즉시 감지되며, 즉각적인 형사 고소 대상이 됨


    2) 법적·재정적 책임 귀속: 

불법 사용 및 무단 다운로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 및 금전적 손해배상(합의금, 벌금 등)은 사용자 본인 및 소속 부서에 귀속됨



  3. 각 부서 및 구성원 협조 사항

     

     1) 자산관리자: 소속 연구실, 강의실, 사무실 내 모든 PC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및 토렌트 설치 여부 점검 후 즉시 삭제 조치


     2) 구성원 개인:

        - 교내 PC 및 노트북 내 불법 소프트웨어·토렌트 프로그램 발견 시 즉시 삭제

        - 학교 자산 소프트웨어의 개인 PC 임의 설치 금지

        -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개인 노트북의 교내 네트워크(유·무선) 연결 금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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