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교육 안내
관리자 │ 2023-03-17 HIT 18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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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교육 안내 1. 관련 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2. 위와 관련하여 법정교육인 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 구성원들께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비장애인의 통합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강시 조치사항 (마) 참고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안내
※ 타 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자 이수증 제출 시 이수 인정 나. 수강방법(공통) : 스마트폰,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중앙대학교 포털 로그인 > 주요서비스 > 온라인폭력예방교육 > `교육수강`> 각 과목 별 수강 후 학습평가 응시 > 완료 다. 이수확인방법 : `교육현황`탭에서 확인 라. 이수기간 : 상시(매년) 마. 미 이수 시 조치사항 1) 교원-강의계획서입력불가 2) 직원-법정교육 점수 미반영 3) 학생-성적조회불가 바. 기타 1) 이중신분(학생이면서 조교나 교원 및 직원)인 경우 2개과목 모두 수강 대상 2) 한국어, 영어 자막 제공(화면 내 CC버튼 클릭) 3)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 02-820-6577~9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문의 붙 임 1. 2023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교육 안내문 1부 2. 온라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매뉴얼(국문, 영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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