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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반기 재입학 / 특례재입학 안내

관리자 │ 2023-07-24

재입학원서.hwp | 특례재입학청원서.hwp | 학위논문제출기간(재학연한)초과자에_대한 특례조치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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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학년도 후반기 재입학 / 특례재입학 안내 >

 

□ 재입학 / 특례재입학 안내
   ​▶ 신청기간 : 2023년 8월 1일 (화) 09:00 ~ 8월 11일 (금) 16:00

   ​▶ 신청대상 첨단영상대학원 내규 제45조에서 규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학사내규 제45(재학연한) : 석사 제작석사학위과정은 5박사학위과정은 8년 이내로 한다다만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7년도까지는 제작석사학위과정 8, 2008년도부터는 석사 제작석사학위과정 5박사학위과정 8)

      ​※ 학사내규 제41조의2(특례재입학) : 45조에도 불구하고 제45조에서 규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특례재입학의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09.01.>

   ​▶ 신청절차 특례재입학청원서 작성 ​ 지도교수/주임교수 확인(경유​ 첨단영상대학원 교학지원팀 접수 ​ 특례재입학금 및 등록금 납부

      ※ 특례재입학금 금학기 기준 98만원 등록금 매 학기 등록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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