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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기한연장사유서 ( 석 / 박사 )

관리자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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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영상대학원 학사내규 제111조[논문(작품)제출자격] ⑦항


논문(작품 및 제작보고서 또는 제작논문)제출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작품 및 제작보고서 또는 제작논문)제출시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학원 수료 후 군입대 및 전문연구요원 복무로 논문제출 기한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군복무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첨 단 영 상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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