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및 휴복학 안내
관리자 │ 2023-02-06 HIT 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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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휴복학
등록 ● 정규등록 ①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됨 ②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함. ● 학점등록 ① 정규등록을 마치고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부족한 자(3학점 이내)는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 ② 신청절차 : 수강신청-> 학점등록원서 작성 -> 주임교수, 학과장 확인-> 행정실 신청 -> 등록. ● 연구등록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수료 후(2008년 전반기 입학자부터) 2회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수업료의 10%) ② 연구등록 2회 중 1차 연구등록은 수료 후 첫 학기, 2차 연구등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까지 연구등록을 필해야 함. ③ 2008년 이전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수료생 및 석사학위과정 수료생은 본인의사에 따라 연구등록을 할 수 있음. ● 등록절차 종합정보시스템( http://campus.cau.ac.kr/ )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된 등록기간(1학기 : 2월말, 2학기 : 8월말)내에 지정된 은행에 등록금 납부
휴 · 복학 ● 일반휴학 ①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학사일정 참조) ② 휴학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업연한의 1.5배까지 휴학할 수 있음. 석·박사과정은 3년, 제작석사과정은 4.5년까지 휴학 가능 (2007학년도 후반기 입학자까지 적용) 석·박사과정, 제작석사과정 모두 3년까지 휴학 가능 (2008학년도 전반기 입학자부터 적용) ③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교제적 처리됨 ● 군입대 휴학 ① 군입대 휴학은 군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군휴학 신청시 군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함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전문연구요원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② 군입대 휴학 기간은 일반휴학기간에 통산되지 아니함 ③ 군입대 휴학후 일반휴학이 가능하나 군제대 복학원을 제출한 후 일반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제대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복교제적 처리됨 ● 외국인 휴학 ① 외국인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원서 작성후 국제교류팀(본관3층) 확인을 받은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② 기타 휴학조건은 일반휴학과 동일함 ● 복학 ① 학기초 지정된 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신청기간 - 1학기 : 2월중순 ~ 3월초, 2학기 8월중순 ~ 9월초) ② 군제대 복학시에는 복학원서를 작성 후 대학원으로 방문, 신청하여야 함 ③ 일반휴학자 및 군입대 휴학자는 휴학원 제출시 지정한 복학예상학기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하지 않을 경우 미복교제적처리 됨. ● 재입학 ① 재입학기간은 복학신청 기간과 동일함 ② 제적 및 자퇴자일 경우 재입학 신청을 하여 승인이 난 경우에만 재입학이 가능함 ③ 신청절차 재입학원서 작성 - 주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행정실 제출 ● 자퇴 ① 자퇴는 수시로 가능하며 자퇴신청일 및 잔여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금 환불여부 및 환불금액이 정해짐 ② 신청절차 자퇴원서 작성 - 대학원 행정실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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