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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휴복학 안내

관리자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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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휴복학

 

등록

정규등록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됨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함.

 

학점등록

정규등록을 마치고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부족한 자(3학점 이내)는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

신청절차 : 수강신청-> 학점등록원서 작성 -> 주임교수, 학과장 확인-> 행정실 신청 -> 등록.

 

연구등록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수료 후(2008년 전반기 입학자부터) 2회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수업료의 10%)

연구등록 2회 중 1차 연구등록은 수료 후 첫 학기, 2차 연구등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까지 연구등록을 필해야 함.

2008년 이전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수료생 및 석사학위과정 수료생은 본인의사에 따라 연구등록을 할 수 있음.

 

 

등록절차

종합정보시스템( http://campus.cau.ac.kr/ )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된 등록기간(1학기 : 2월말, 2학기 : 8월말)내에 지정된 은행에 등록금 납부

 

· 복학

일반휴학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학사일정 참조)

휴학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업연한의 1.5배까지 휴학할 수 있음.

·박사과정은 3, 제작석사과정은 4.5년까지 휴학 가능

(2007학년도 후반기 입학자까지 적용)

·박사과정, 제작석사과정 모두 3년까지 휴학 가능

(2008학년도 전반기 입학자부터 적용)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교제적 처리됨

 

군입대 휴학

군입대 휴학은 군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군휴학 신청시 군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함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전문연구요원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군입대 휴학 기간은 일반휴학기간에 통산되지 아니함

군입대 휴학후 일반휴학이 가능하나 군제대 복학원을 제출한 후 일반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제대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복교제적 처리됨

 

외국인 휴학

외국인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원서 작성후 국제교류팀(본관3) 확인을 받은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기타 휴학조건은 일반휴학과 동일함

 

복학

학기초 지정된 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신청기간 - 1학기 : 2월중순 ~ 3월초, 2학기 8월중순 ~ 9월초)

군제대 복학시에는 복학원서를 작성 후 대학원으로 방문, 신청하여야 함

일반휴학자 및 군입대 휴학자는 휴학원 제출시 지정한 복학예상학기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하지 않을 경우 미복교제적처리 됨.

 

재입학

재입학기간은 복학신청 기간과 동일함

제적 및 자퇴자일 경우 재입학 신청을 하여 승인이 난 경우에만 재입학이 가능함

신청절차

재입학원서 작성 - 주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행정실 제출

 

자퇴

자퇴는 수시로 가능하며 자퇴신청일 및 잔여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금 환불여부 및 환불금액이 정해짐

신청절차

자퇴원서 작성 - 대학원 행정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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