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영상대학원 학사내규 (23.3.2 개정)
관리자 │ 2023-03-13 10-33 첨단영상대학원 학사 내규(20230302).hwp | 10-33 첨단영상대학원 학사 내규(20230302).pdf | 첨단영상대학원 학사내규 개정 주요내용(202303).hwp HIT 1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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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영상대학원 학사내규 주요개정사항(3.2) 가. 개정사유 1) 일반대학원 AI학과 강의 이수자 증가에 따른 전공과목 인정 필요 2)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을 18학점으로 명확화 3) 대학원 입학 전 취득한 학점에 대한 인정 기준 명확화 4) 영상예술학전공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 졸업요건 규정 완화 필요 나. 개정(안) 주요내용 1) 일반대학원 AI학과 전공과목 및 공통필수 과목을 전공 학점으로 인정 2) 졸업이수 학점 중 전공과목 이수 학점을 18학점으로 명확화 3) 대학원 입학 전 취득 학점은 유사성이 인정되는 전공과목에 한하여 인정 4) 영상예술학전공 박사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 졸업요건 등재학술지 1편 이상 또는 등재후보학술지 2편 이상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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