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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교육 안내

관리자 │ 2023-03-17

2023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 교육 안내문.hwp | 온라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매뉴얼(국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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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교육 안내


1. 관련 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2. 위와 관련하여 법정교육인 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 구성원들께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비장애인의 통합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강시 조치사항 (마) 참고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안내

구분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비고

대상

학생, 교원, 직원 

교원, 직원 

과목별 1시간

내외

     ※ 타 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자 이수증 제출 시 이수 인정      

  나. 수강방법(공통) : 스마트폰,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 https://genderedu.cau.ac.kr 

중앙대학교 포털 로그인 > 주요서비스 > 온라인폭력예방교육 > `교육수강`> 각 과목 별 수강 후 학습평가 응시 > 완료  


  다. 이수확인방법 : `교육현황`탭에서 확인 

  라. 이수기간 : 상시(매년)

  마. 미 이수 시 조치사항 

       1) 교원-강의계획서입력불가

       2) 직원-법정교육 점수 미반영

      3) 학생-성적조회불가

  바. 기타

      1) 이중신분(학생이면서 조교나 교원 및 직원)인 경우 2개과목 모두 수강 대상

      2) 한국어, 영어 자막 제공(화면 내 CC버튼 클릭)

      3)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 02-820-6577~9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문의 

붙 임 1. 2023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교육 안내문 1부

      2. 온라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매뉴얼(국문, 영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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