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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관리자 │ 2023-03-13

붙임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hwp | 붙임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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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주요 변경사항

   〇 `23.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현재) 2023년 1학기

(변경) 2023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〇 대학원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 붙임 파일은 추후 대학/기관 학자금지원 시스템(http://eduman.kosaf.go.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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